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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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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내 모든 공제조합은 일반 보험사와 비교했을 때 합의금 지급률이 많이 떨어지고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강압적인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초진 10주의 진단이 나왔다면 후유장해 남을 가능성이 높으니 6개월 후 주치의에게 장해진단을
받으시거나 발급을 꺼려한다면 다른 병원에서 통원치료 후 장해진단을 발급받아서 재상담 하시기
바라며 후유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유는
홈페이지에 많은 설명이 되어 있으니 검색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