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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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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12.02 22:47

1.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통상의 사고처리 기간보다는  길어지고 있는 듯 하며
이 부분은 경찰의 명확한 처리지연 사유가 없다면 국민권익위원회등의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 받을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피해자가 중상해 상태가 아니고 11대 중과실에 해당이 안 된다면
운전자측과 별도의 합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3.중상해가 아니고 11대 중과실이 아니면 가해자측의 운전자 보험은 해당사항 없을 것입니다.
보험회사측 최종 제시금액 득 하신 후 소송실익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 질문한 내용 참고하여 작성한 답글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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