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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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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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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12.04 22:07

보험회사 약관으로는 미지급 된 급여만 휴업손해 인정하며 세후소득을 이정합니다만
소송 시에는 급여가 지급 되었다고 할 지라도 휴업손해 세전소득으로 100% 인정합니다.
물론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는 이루어집니다.

소득에 있어 규칙적,지속적,일률적이지 않은 각종 수당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관련 질의 내용은 질문의 요지를 명확히 파악하기 불가능 하나
기재한 내용만을 두고 판단 하건데 반영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질의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자세히 참고 하시기 바라며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을 정도의 소액재판 이라면
변호사 선임없이 소송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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