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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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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12.16 19:07

자동차상해를 소송전 합의시에는 보험 약관으로 밖에 지급하지 않는것이 보험회사의 관행입니다.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 청구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러나 소송 시에는 보험약관 기준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금 기준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소송시 32% 영구장해가 확정 된다면 그 차이가 위자료만 두고 보더라도 약 10배 이상
발생이 되며 소득 최저임금인 월 190만 인정가능하며 개호비 향후치료비의 범위도 약관 기준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본 사건 소송시 차액은 위자료에서 약 2천만원 휴업손해 간병비를 포함하여 약 400만원 전후
상실수익액에서 약 2천만원 전후의 차액이 발생되며 합계하여 기본적인 계산상 만으로도 
4천5백만원 전후의 금액의 차액이 발생되니(소송시에는 지연이자등을 감안하여 6천만원 이상의 차액이 예상)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합의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를 본인이 포기하는 바와 동일하다 생각 하시기 
바라며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는 선택의 사안이 아님을 명심 하시고 현명한 판단 있으시길 바랍니다. 

단 본 사건 자동차상해 특약 가입 금액이 2억원 한도는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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