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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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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12.18 23:36


안녕하세요.



원하시는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며 골절로 인하여 수술까지 하였다면
8주 정도의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진 8주인 경우 형사합의 안해도
가해자가 구속되지는 않기에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면 벌금 내지는 집행유예로
양형이 결정됩니다.



민사배상금에 있어 보험사와 직접합의 시 손해가 클 수 있기에 장해가 남을 정도라면
재상담을 통하여 의뢰 실익 여부 판단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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