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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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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12.19 04:30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2 신분증 앞. 뒤 사본으로 하야도 가해자가 본인이 합의한 게 아니라고 발뺌하지 않는한 문제없습니다.



3.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본이든 원본이든 상관없습니다.



4. 소송을 수행하는 사무실 마다 다르고 당 법인과 같은 경우 거의 공제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제대로 된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를 명확히 해놓으면 당 법인에서는 거의 공제되지 않으나 경험이
    없는 사무소 같은 경우 공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공제조합인 경우 소송하여 만이 귀하의 권리를 찾으실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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