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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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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12.22 20:49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선 사고의 내용에 쟁점이 있는듯 합니다.
이 부분은 경찰에서 조사 및 수사를 통한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측에서는 가해 운전자가 누구 였으며 사고발생 사안(횡단보도 및 신호여부)에 촛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운전가가 확정되면 피해자측은 형사합의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합의를 대행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및 방문 상담시 정보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자의 소득입증을 위한 자료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회사 취업규칙(사규)
경력증명서(입사일~퇴사일 기재)
2012,2013,2014년도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
2012년 부터 사고당시까지 월별급여대장등이 기초적이 자료일 것인데
미비한 부분은 의뢰 후 보완조치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예상금액은 현재는 사고의 내용이 명확함이 없기에 세금공제전 소득 월 약 270만원을 기준으로
무과실 정년을 60세 까지로한 예상판결금액은 약 4억8천만원 정도로 산출됩니다.

방문일자 조정을 위하여 유선상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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