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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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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12.26 16:13

무보험차상해특약은 약관에 의한 보상을 하게되며
세후소득적용,과실이 있는 경우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가 확정 되어야 합니다.
약관에 의한 보험금 성격의 합의금은 추후 손해가 확정된 시점에 산출내역서를 요청하면
손해사정사 혹은 보험회사에서 교부해 줄 것이니 계산식 및 합의금은 그때 받아 보시면 될 것입니다.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소송실익은 후유장해에 대한 다툼이 있을때 그 실익을 검토해야 함이 일반적입니다.
즉 후유장해를 보험회사에서 적게 인정 하려고 할때 법원신체감정을 통해 정당한 후유장해를 인정 받아야 합니다.

그 밖에는 소송실익에 무관하게 정확한 판단을 받기위해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하시고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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