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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진단내용만 가지고 후유장해 인정여부는 절단,적출,실명,마비등을 제외 하고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늑골골절로 후유장해 인정되는 경우는 흔치 않는 사안은 분명하며
늑골의 부분적 절제,폐손상,유착증이 잔존할때 후유장해 인정됨이 일반적인 감정의사의 판단입니다.
소송전 개별적으로 받은 후유장해 진단이 소송시 법원신체 감정에서 동일하게 인정 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본 사건은 소송을 통하여 법원신체감정을 시행한 후 검정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생각 하시고
소송에 대한 의미를 정확한 신체감정을 득함에 의미와 목적을 두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