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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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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1.04 23:28

피해자 입장에서 설명하여 드리면

형사합의서는 작성 후 원본은 가해자를 주고 사본 2부는 피해자,가해자가 각각 나누어 가지면 되며

채권양도통지서는 동일한 내용 3부를 만들어 내용증명 하고 내용증명한 채권양도 통지서 원본을 피해자측이 보관하면 됨. 

추가적인 설명은 홈페이지 내용(자료실)에 해당 양식과 함께 매우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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