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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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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 사고이기에 소송실익은 반드시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소송시 과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면 될 것인데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자전거측의 과실을
50%이하로 줄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대안으로 치료가 어느정도 종결되는 시점 (통상 사고 후 6개월 전후시점)에
변호사 선임 실익에 대한 판단을 다시한번 받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