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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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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흉터를 포함한 치료 종결 후 합의하면 되며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없으니 홈페이지 형사합의(문제)부분을 참고 하시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연차등의 수당은 그 인정이 어렵다고 생각함이 바람직 합니다.
4번째 질문은 법률적 의미가 없는 질문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