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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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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형사기록을 토대로 가감요소가 많습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횡당보도를 오토바이를 타고 건넜다면 통상 20%정도의 과실이 적정하며
가해차량이 후미를 추돌하여 피해 오토바이가 불가항력이 입증 된다면 10%정도의 과실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고 영구적인 후유장해 잔존 할 경우 소송을 권유하여 드리며
예상 손해배상금액은 입원기간,소득,과실,발생치료비,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
후유장해의 범위등이 어느정도 확정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확전된 사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