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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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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1.06 01:27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형사기록을 토대로 가감요소가 많습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횡당보도를 오토바이를 타고 건넜다면 통상 20%정도의 과실이 적정하며
가해차량이 후미를 추돌하여 피해 오토바이가 불가항력이 입증 된다면 10%정도의 과실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고 영구적인 후유장해 잔존 할 경우 소송을 권유하여 드리며
예상 손해배상금액은 입원기간,소득,과실,발생치료비,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
후유장해의 범위등이 어느정도 확정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확전된 사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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