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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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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1.14 22:42

손해배상금액이 확정 되려면
피해자의 소득,과실,후유장해의 범위,입원기간,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과실이 있다면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등
기본적으로 상기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는 확정이 되어야합니다.

본 사건에 있어 쟁점은 소득 및 후유장해의 범위가 될 것인데

부상부위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노동능력 상실율(17%)의 영구장해 확정되고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임금을 적용
하며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등은 제외하고 6개월 입원 가정,무과실을 적용한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원 정도가 산출되며 현 시점에는 이렇게 가정을 하고 판단 해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과실을 10%를 적용하면 치료비 과실상계금액 까지 약 15%정도를 삭감하면 되겠습니다.)

소득은 세무서 신고소득,실제소득,경력,업종,규모별 통계소득 적용여부 검토해야 할 것인데
현재 도시일용노임 최저임금 적용금액이 월 약 193만원 인지라 그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 하였습니다.

과실,소득,장해등이 확정되는 시점(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향후 최소 6개월 이상이 
경과되는 시점에 즈음하여 보다 구체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재상담 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섣부른 조기합의 혹은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를 통하여 합의를 시도함은
본인의 권리를 본인이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경우라 생각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두루 살펴 보시면 병원에 영업다니는 분들 보다는 훨씬 더
정확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관련지식을 습득할 수 있음을 확신 드리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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