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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1.15 03:44

기존에도 이명의 이름으로 질문을 한 사안이네요..

국민연금은 손해배상금의 범위를 두고 공단측에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을 정지할 수 있기에
국민연금 관리공단측에 질의를 하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사안이며
통상은 국민연금은 손해배상에 있어 일실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장해연금은 그 해석을 달리할 수 있음)

그러나 기재된 국가유족연금에 대한 부분은 지급기관이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아닌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연금이고 연금 상속자가 없다면 망인의 여명기간 동안
일실소득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단,어떠한 연금이던 연금수령권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함은 당연한 부분이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연금소득에대한 부분은 질문자님의 질문에 명확함이 없기에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은 경찰측에서 비율을 책정하지 않으며
만약 경운기가 도로와 도로를 횡단한 사안 이라면 과실은 기본과실 40%는 감수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무과실 기준 연금에 대한 일실소득을 제외하고 2년의 가동연한이 인정 된다면 약 1억2천만원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과실이 있다면  이 금액에서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수임료는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으며 사망사건의 경우 착수금없이 성공보수를 책정함이
저희 사고후닷컴의 일반적인 약정방식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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