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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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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득은 사고당시 소득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도당시 일반직원이며
세금신고소득이 월 300만원 이라면 300만원이 인정됩니다.
분쇄골절 이라면 한시적인 후유장해 잔존 할 가능성이 있으니 살펴 보시고
만약 후유장해 없고 6주를 입원 하였다면 40%의 과실일때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는 300만원 전후라 사료됩니다.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금액의 변화는 있을 수 있으며 장해가 잔존 할 정도라면 당연히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