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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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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2.03 01:39

판례에 있어 소득은 사고당시의 소득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은 특이하게 사고 후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소득이 하향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즉 소득 하향이 사고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 하는 한
사고당시 소득이 적용 된다는 판례는 본 사건에 있어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불규칙적이고,변동이 있는 상여금 성격의 소득은 그 소득의 범위를 특정 하기에 무리가 있어
실제 재판부에서도 통계소득을 준용함이 일반적인 판단인 경우가 많으나
계약직 소득이 정규직 고정소득과 큰 차이가 없다면 소송시 근무당시 소득을 준용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소송 시에는 백보 양보하여 통계소득을 적용 한다면 근무기간
전기간을 경력으로 인정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명확한 판단을 받으려면 손해배상의 규모에 연연하지 마시고 소송을 해 보는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유는 법률적 쟁점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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