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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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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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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02.06 01:46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하고 다음 사안이 확정 된다면 법원으로 부터 인정 받을 수 있는 예상판결금액은
약 2억원 정도로 사료되며 서울대학교 병원의 후유장해 진단 이라고 법원에서 그 장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건은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가 해결 하기에는 그 법률적 한계가 있음이 명백하니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피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수임료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연봉 성과급 제외 연 7500만원
과실10%
입원기간 2개월
정년 60세
후유장해14.5%(영구)
제외사항:호봉승급 및 일실퇴직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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