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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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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2.24 19:09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소득에 대한 쟁점이 많군요...
소득은 세금신고소득 인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득 인정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나
입원기간 동안은 실제소득 평균치 정도를 휴업손해로 인정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퇴원 후 후유장해 기간 동안은 통계소득적용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득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상의 소득이라면 실제소득 100% 준용 가능합니다.
반면 일률적,지속적 소득이 아니라면(불규칙 상여 또는 성과급등) 통계소득 적용도 검토애햐 할 것입니다.
퇴원에 즈음하여 내방상담을 통한 자세한 상담 권유 드리며

결론적으로 본 사건은 변호사선임에 필요성에 다툼이 없으니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는것에 주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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