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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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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80% 과실책정은 과해 보입니다.
증거영상상 선행 차량이 후진기어만 넣었다 뺐다 한 정도라면 과실은 50~60%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뇌 상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라면 손해배상금에 있어 과실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된다면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가 필요하며 합의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보험사 말이 다 맞다면 소송 제기할 필요가 없겠으나 대한민국 전국 법원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소송이
상당히 많은 것은 왜일까요.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