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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골 수술 하였다면 한시장해 3년 정도가 인정되는 게 보통입니다.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적절한 금액이지만 장해가 남을 정도라면 다소 부족해 보이므로
합의금에 있어 좀 더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