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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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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3.02 18:10

일부합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합의당시 단서조항 꼼꼼히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성형치료비의 경우 피해자가 치료비용 선 지불 후 청구하는 부분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
보험회사 담당 직원과 협의 후 치료 진행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보험약관상 통원치료비는 1일 8천원 지불하게 되어 있으나 이 부분 또한 보험회사 직원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보험회사 약관기준의 보상이 아닌 소송기준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다루는 사무실임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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