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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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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3.25 00:3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동일방향으로 가던 차량끼리 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중앙선침범 사고로 보지 않으며
사고도로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으므로 중앙선을 넘어 대항차로의 차량과 사고 발생 시에는 중침
사건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법기관에서 가해 차량이 과속을 했는지 증거자료를 통하여 확인 후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하겠고 구체적인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10%~20% 정도로 예측되어
집니다.






보험사와 직접 합의시 합당한 배상금을 받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의뢰비용을 감안하여 말씀드리는 것이기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하여 사건 위임을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해자와 형사합의 문제와 보험사와
합의금에 있어 줄다리기하다 보면 심적인 어려움이 상당할 것이므로 시간이 지난 후 위임 하시는것 보다는
어차피 도움을 받으셔야 하기에 빠른 결정 결정 하시기를 권유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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