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04.07 20:38

1.간병인 인정.

보험회사 약관에는 식물인간에 준한 상태가 되어야 간병비 인정합니다.
소송시에는 기간을 명시한 의사의 간병인 필요 소견서가 있으며 일정기간 인정해 줍니다.


2.과실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많습니다.
현재 기재한 내용으로는 과실 예측에 어려움이 있으며
무단 횡단 기본 과실은 최소 20% 통상 기본 30%를 책정하며 여기에 가,피해자의 중과실에 따라 가감요소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