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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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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4.11 18:16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에 있어서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가해자가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음주,무면허,과속등의 가중처벌 사유가 아니라면
사망사고의 경우 통상 3~4천만원의 형사합의금이 원할한 합의금의 범위입니다.

보험회사와의 민사적인 손해배상금액은 보험회사 약관기준과 소송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건 실제 소득이 있음이 입증 된다면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1억 5백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판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겠으나 최고과실
20% 정도로 산출된 금액임을 참고 하시고  대 부분의 사망사고의 경우 변호사 선임 실익이 명백함은
다툼이 없음이 확실하니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사건을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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