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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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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4.13 03:37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기재한 내용이 틀림이 없다면
즉 실제 사망 직전까지 소득이 있었음이(세금신고 없다고 할 지라도) 입증 가능 하다면
소송시 최소 도시일용노임 정도의 상실수익액을 향후 1년 정도는 인정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다면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 만큼 상계처리 하고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비율만큼 상계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잔존 할 정도의 부상 사고와 사망 사고를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가 해결 하기에는 법률적 한계가 너무나 크기에 향후 진행에 대한 부분에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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