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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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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4.13 22:27

산재와 교통사고가 병합될때 산재로 처리하면 유리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는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경우(통상 30% 이상)
과실이 많치 않더라도 산재 장해등급 7급이내의 부상을 당하여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그 밖의 교통사고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종합보험 처리가 유리한 경우가 많으며 본 사건과 같이 형사합의과 결부된 사건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형사합의 의뢰 가능하며 기재한 정도의 소득이 세금신고 소득 이라면 한시장해 잔존 하더라도 소송실익
있음은 다툼이 없는 사실입니다.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임을 원하시면 방문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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