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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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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4.15 17:10

과실은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충돌 부위가 피해차량 중간 후 부위 였다면 피해차량은 불가항력 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에 주장을 요청 하시고 원활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실판단은 사고후닷컴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임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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