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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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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적재함사고 혹은 작업장 인근 사고의 피해자 과실은 25%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과실비율을 가감하여 적용함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치료 종결 후에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변호사 선임하여 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함이 타당합니다.
다음 내용은 적재함 사고 유사판례 기사내용 링크입니다.
참고 하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0186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