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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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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4.20 19:03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기록(형사기록)이 있을때 어느정도 판단이 가능하며
기재한 내용을 정리해 보건데 가해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다가 아버님과 사고가 발생 된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다면 통상 20%의 피해자측 과실에 사고충돌 위치 그 밖의 가 피해자의 중과실
예를들어 안전모 미착용,과속등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간병비 항목으로 비용을 지급해 주는것이 아니라
가지급금의 형태로 지급 할 가능성 높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보험회사 약관으로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야 간병비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가지급금은 가급적 받지 않는것이 바람직 하지만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받는 경우에는
받아서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사용해야 하며 나중에 받을 배상금에서 미리 받은 간병비를
공제하는 방식임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사고를 당했는데 아직 경찰서를 가보지 않았다는 것은 순리적인 순서가 아닌듯 합니다.
가셔서 사고조사 내용을 경찰관으로 부터 듣거나 그 밖에 영상(cctv 혹은 블랙박스등)이 있다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야하며 만약 영상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영상에 따른 정확한 가.피해자 파단 및
사고의 전반적인 상황을 정확히 판단 하기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본 사건은 가해차량 보험회사와의 민사적인 대응은 물론 이거니와
가해자측과 형사합의 문제부터 해결해야합니다.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향후 대응점을 모색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향후 명확하고 명쾌한 대안제시를 해 드릴 수 있으니 방문상담 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가족 여러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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