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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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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4.20 19:38


상대 차량이 차선변경을 함과 동시에 후미 추돌을 하였다면 피해차량은 아버님 차량이 되나
인적, 물적 증거자료가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 운전자의 진술도 중요한 부분이며
사법기관의 조사기록도 과실을 특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에 있어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후미 차량을 가해 차량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보통이기에
민, 형사적인 법률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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