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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익은 보험회사 최종제시금액 대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따라 가감요소가 많습니다.
우선 피해자 음주 없이 주변 횡단보도,지하도,육교등이 없었음을 가정하면
기본과실 30%정도가 타당 하리라 보여지며 손해배상금액은 과실 30%를 기준으로 가정 할 것이고
단순농업 이라고 하셨는데 농업을 직업으로 하시며 본인 명의의 경작지가 있어 농촌일용노임을 적용 받는
다는 것을 가정한 예상판결금액은 약 9천만원 전후로 판단됩니다.
수임료 관련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