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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간병비는 의사의 기간을 명시한 간병인 필요소견이 있거나
간병이 필요한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입증 된다며 소송시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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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보험회사의 최종 제시금액을 피해 당사자가 직접 들어 보신 후 소송실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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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가입보험회사는 사고후닷컴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근간 소송전 합의 실익이 크지 않음을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두루 살펴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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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리며 적정시점에 내방상담 받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