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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으로 처리한 경우 휴업손해 인정에 있어 평가설,차액설이 배제되며
쉽게 설명드려 교툥사고 보험으로 처리하면 이중인정을
공상으로 처리하면 그렇지 않은 큰 차이가 있으나
교통사고 보험은 입원기간 중에만 휴업손해 인정을
공상은 휴직기간 동안 휴업손해 인정을 하기에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휴업손해 때문에
공상이 유리한 경우가 더 많아 본 사건 질문자님도 그렇게 한듯 합니다.
위자료,후유장해 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등이 남아 있을 것인데
후유장해 보상은 공상보다는 교통사고 보험쪽이 더 유리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 시점에 후유장해를 가늠하거나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기에
퇴원에 즈음한 시점에 가급적 내방상담을 통한 자세한 상담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