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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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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나 일반사고의 손해배상은 동일한 논리로 적용됩니다.
위자료는 재판부(판사님)의 직권 및 재량권으로 결정 되는데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중 위자료 관련내용 참고 하시면 매우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본 상안의 경우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견해로 소송시 위자료는 후유장해 없을 경우
300만~500만 정도로 결정될 가능성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후유장해가 있다면 장해율 및 장해기간에 따른 평가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소송실익이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변호사를 선임 하기에는 실익이 없을
가능성 많으니 나홀로 소송을 고려해 보는것은 비용대비 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