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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6.12 08:02
소득의 인정에 있어

단기간(적)의소득이 아니고 정기적,
일률적인 상여금은 당연히 소송시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됩니다.

인정이 안 되는 비 정기적인 상여
즉 법률적인 용어로 은혜적인 성격(급부)의 상여 

예를들어 급여 소득자라고 가정 한다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을 수 없는

또는 회사원의 의지에 따라 받을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상여가 아니라면 당연히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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