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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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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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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6.18 23:28

경미한 사고가 아닌경우 손해배상금액이 확정 되려면
피해자의 과실,소득,연령,입원기간,후유장해의 범위가 확정 되어야 어느정도 에측이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부상사고의 경우 후유장해의 범위에 따라
무과실기준 사고인과관계 100%일때 영구장해 기준 1억원애 상실율을 곱하게됩니다
20% 영구장해라면 2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위자료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에 매우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도움 될 것입니다.

치료 종결 후 기왕력없고 사고 인과관계 명확한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신체적 상태라면
소송을 하는게 훨씬 유리함을 참고 하시고 추후 보험회사측 최종 제시금액 들어 보신 후 소송실익에
대한 재상담 받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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