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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07.09 19:05

따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사고발생 시점이 오래되어 병원생활을 오래 하셔서 영업 전문가들의 이런저런 상담을 받아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기존에 청취하셨던 이야기는 전부 묻어두시고  사고후닷컴에서 많은
소송수행을 하며 최근 판례를 근거로한 답변이 가장 정확하며 현명한 판단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구석구석 매우 유용하고 유익한 내용들이 많으니 두루 살펴보기만
하셔도 상당한 수준 이상의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전 합의와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과연 무엇이 유리한지
그리고 바람직한지에 대한 선택이 될 것인데  소송전 합의를 한다는 것은
합의를 위한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다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가벼운 부상의 경우에는 법률적 검토가 큰 의미 없겠으나
중상의로 인한 후유장해가 잔존 하거나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약관 기준의 보험금
성격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 즉 소송을 염두에 둔 손해배상금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과실, 소득 없는 사망사고의 경우 혹은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부상에 따른 후유장해가 확정 시
되는 사안(개호, 마비, 절단, 신경손상, 그 밖에 확정적 후유장해 예측 가능한 경우)은 아무리 잘
이루어진 소외합의보다는 소송으로 진행 하는 것이 100% 유리하다 할 것입니다.


본 사건과 같은 부상사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소득,  후유장해의 범위, 개호인 인정 여부 거의 손해배상 항목 모든 부분에 쟁점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사안이 될 것인데 이러한 경우 소외합의를 한다고 한다면 보험약관 기준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금 접근에 있어 모든 조건이 유리하게 본 사건을 예를 들어 소득의 인정에 있어서는 미용사
통계소득적용, 과실은 예상되는 과실 중 최소비율 적용, 후유장해 쟁점이 되는 두부(머리) 손상에 따른
신경외과 또는 신경정신과의 노동능력상실률 예상치의 최고율 적용,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개호인의 필요성의
인정 등 이러한 사안이 모두 반영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 예상되는 금액의 95% 전후의 금액으로
합의가 성사된다면 당연히 본 사건은 소송전 합의를 하는 것이 현명하며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임에는 다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손해배상금을 피해자 측에 지급한다면 아마도 저희와 같은 사무실은 
의뢰사건이 없어 사무실 운영을 못해야 하는게 정상이나 야근까지 하면서도 일해도 그 업무량이 줄지 않는 것은
어떠한 이유일까요. 정리해 드린다면 본 사건 상기 설명해 드린 피해자 측에게 유리한 모든 조건 수용된다면
소송전 합의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이것 저것 양보하고 깎일 것 다 깎이면 그리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판결금액
기준이 아닌 소위 보험회사에서 빛 좋은 개살구처럼 꺼내어 놓는 일명 특인(초과심의)합의하여 그 판결금액의 80%
정도에서 소외합의를 한다면 피해자의 권익은 땅바닥에 떨구어 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궁금해하시는 추상장해 인정은 쟁점이 없을듯 하며 그 밖에 후유장해 판단 또한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개호 인정 필요성 여부 및 향후 치료비의 범위도 제대로 판단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신체적 훼손을 금전과 맞 바꾸는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만나셔서 제대로 된 피해자의 권리를 주장 하시고
구제를 받으시기를 바라며 현명한 선택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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