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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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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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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7.17 16:50

1.가지급금 형태로 수령한 합의금은 추후 전체적인 배상금에서 공제하면 되며
취소를 원하시면 보험회사에 얼마든지 그 취소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2.법원 신체감정 결과 추상장해 인정되면 당연히 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 및 향후치료비 모두 별개로 인정됩니다.

3.성형부위 크고 추장장해 인정 될 정도의 사안이라면 무보험차상해가 비록 약관으로 보상 받을 지라도
소송을 하는것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으며 장해가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판단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 하시고 신중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후유장해의 범위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 보험금 수령액을 산출하는 것은
점쟁이에게 점을 처 보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두루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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