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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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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7.20 22:18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고의적 사고가 아니라면 보험약관에의한 청구가 가능 할 것인데
운전자보험,실비보험,자동차보험 모두 약관에 의한 청구입니다.
이 중 운전자보험 및 실비보험은 보험약관에 정해진 바대로 정액 지급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자동차보험은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한도금액에 따라
약관에 정한 위자료,상실수익액,장례비등을 합산하여 한도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벨트 과실상계는 약관에는 10~20% 상계하나 소송시에는 상계하지 않습니다.

참고 하기기 바라며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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