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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보험사와 직접 합의를 하려면 의무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2. 병원비는 보험사에서 지불보증 합니다.
3.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운동장해가 잔존 한다면 한시장해 1~3년 정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장해판정은 주치의나 제 3의 병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5. 후유장해에 유무에 따라 다르기에 현시점 예측은 어려우며 합의시점을 장해판정 시점으로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