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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중과실 사고에서 초진 10~12주 정도가 형사합의 대상이 됩니다.
간병비 포함 모든 민사배상 청구는 보험사에서 대위하는 것이며 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있다면 4~5백만 원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서양식과 채권양도통지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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