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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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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10.05 18:51

단독사고 자동차상해인 경우에는 소송을 할 경우에도 보험 약관애 의한 보험금을 받게됩니다.
그러나 상대차량의 과실이 10%라도 있는 쌍방사과 자동차상해건은 소송을 할 경우
보험약관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금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을 상대로 한 소송을 반드시 진행한 후 청구해야함이 순서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은 상대차량이 없는 단독 사고의 경우라면
소송을 해도 보험약관을 기준으로 한 보험금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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