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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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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소견이 있다면 차액에 대해서 법률상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며
간병비 또한 영수증이나 소견이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중상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판단을 하나 본 사안에 대해서는 인정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합당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기정사실로 되어 있으므로 신뢰가 가는 전문법인의
조력을 얻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