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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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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형사합의는 가해자가 본인의 형량을 경감 받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가해자의 의지가 중요한데 가해자가 합의의지가 없으면 즉 주어진 형량을 감수하겠다면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강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2.민사상 합의금은 무과실일 경우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의 합산액입니다.
이중 후유장해여부에 따른 상실수익액이 가장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여부를 알 수 있어야 합의금 추정이 가능합니다.
3.따라서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수상 후 6-8개월 예상) 재상담 바랍니다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