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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10.23 00:59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형사합의 관련


횡단보도상 사고라면 3천만 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 적절하겠으며 사고후닷컴 자료실에
합의서, 채권양도통지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유족께서 가해자와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기는 쉽지않고 심적인 고통도 상당할 것이기에 의뢰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2. 손해배상청구


단순 임대업을 하신 경우 실제 노동력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보기에 소득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상 사고인 경우 10%의 과실을 책정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보험사와 직접합의를 하는 것은 합당한 배상금청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신뢰가
가는 전문 법인에 민, 형사 사안 의뢰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을 확인하시고 의뢰실익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셔도 되겠으나 결국 법률적인 조력을 얻으셔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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