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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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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10.27 23:19



차량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대인접수는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전거의 과실은 60~70%정도가 적절해 보이며 대물보상에 대해서는 차량의 과실에 대해서만
배상을 하게 됩니다. 자전거를 던져서 파손된 수리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상할 의무가 없으니
이에 대해서 가입하신 보험사에 알려주셔야 하겠으며 욕설에 대해서는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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