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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망자측이 100% 가해차량이 아니라면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당연히 형사합의 대상 이기도합니2다.
2.자전거측의 100% 과실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겠습니다.
3.1,2번 답글 참조.
4.최종 제시금액 득한 후 소송실익 판단 받아야 할 것인데
현재 기재한 내용이 보험회사의 최종 제시금액 이라면 변호사 선임은 불가피 해 보이며
대부분의 사망사건은 변호사 선임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으며
단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통한 사건 해결일때 그 결과에 미흡함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