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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후유장해.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위한 후유장해는 급수로 하는것이 아니며(노등능력상실율,멕브라이드 장해평가)
급수를 기준으로 할때는 국가장해(일명 동사무소 장해) 혹은 개인 상해,질병보험 약관에 따라 1~6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기준으로 하는 노동능력 상실율을 살펴 본다면
현시점 불완전 마비가 잔존하고 있다면 마비의 정도를 두고 평가해야 할 것이나 현 상태 마비증상이 완화 되었다면
극돌기 골절로 인한 기본장해 18%(기왕력 없고 ,기여도 100% 일때)
최종 회복상태 정도에 따라 26%까지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마비증상이 남아 있다면 달리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마비증상이 있다면 수상 후 1년은 경과되어야 평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노동능력 상실률은 주치의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셔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2.합의시점.
합의는 신체적 상태가 고착되는 시점이 적기이며
더 이상의 호전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라면 고착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후유장해 평가 부분에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마비증상이 고착 되었다면 현 시점에 그렇지 않다면 수상 후 1년이 경과되는 시점이 적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3.손해배상금.
18%의 영구장해 확정시 약 2억5천만원 전후의 손해배상금액이
26%의 영구장해 확정시 약 3억5천만원 전후의 손해배상금액이 예상됩니다.
(근로소득 기준 연 1억,정년 60세 기준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